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했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