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8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8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80조제3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80조제5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