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제27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제276조제5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제276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 정관
2.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제276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