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20.5.26>
1.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1조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용자산의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이나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둘 것
2.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속령은 제외한다), 홍콩ㆍ싱가포르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이 예정되어 있을 것
나.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제관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가능할 것
라.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17.5.8, 2020.5.26>
1. 국가
2. 한국은행
2의2. 주권상장법인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