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