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약서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의 내역

2. 신용등급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사유

3.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