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