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1. 사채권
2. 파생결합증권
3. 증권예탁증권
4. 그 밖에 법 제391조제1항에 따른 공시규정으로 정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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