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6조의5제4항 각 호의 외의 부분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2.6.29, 2013.6.21, 2013.8.27, 2014.12.9, 2024.11.26>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8.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12.6.29, 2021.1.5, 2025.6.2>
1. 삭제<2013.8.27>
2. 재무제표(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의 가치가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보다 주권비상장법인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3.8.27>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가액의 적정성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5.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1>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2024.11.26, 2024.12.31>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24.11.26>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⑨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2.31>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⑪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11.26, 2024.12.31>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18.10.30, 2024.11.26, 2024.12.31>
1. 제9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9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9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9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6.29, 2013.6.21, 2024.11.26, 2024.12.31>
⑭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4.11.26, 2024.12.31>
1. 외부평가기관이 제11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외부평가기관이 제12항 또는 제13항을 위반한 경우
3.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ㆍ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⑮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8.27, 2016.6.28, 2024.11.26, 2024.12.31>
⑯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6.21, 2013.8.27, 2024.11.26, 2024.12.31>
[본조신설 2009.2.3]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방금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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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주권상장법인 →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작성해야 →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 4. (생 략)
5. …
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외부평가기관 →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
제165조의4제2항 → 제165조의4제3항
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5항
제165조의4제3항 → 제165조의4제5항
제2항 → 제3항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신설 조문 신설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⑱ 법 제165조의4제6항에 따라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과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대 법인’이라고 한다)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
④ 주권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 2. (생 략)
⑥ 주권상장법인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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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165조의4제2항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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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⑪ 외부평가기관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제165조의4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⑭ 법 제165조의4제3항제165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⑮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제165조의4제5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⑯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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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⑱ 법 제165조의4제6항에 따라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과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대 법인’이라고 한다)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합병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현황 2. 출자·채무보증 등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과의 거래 내용 3.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⑲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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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삭 제> |
|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삭 제>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③ <삭 제> |
| ④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 2. (생 략) | ④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 설 > | ⑥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 ----------------------------------------------------. 1. ∼ 4. (현행과 같음) 5. 합병의 추진 과정에서 해당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⑧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24. 11. 26.> 나.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다.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 ⑧ -- 제165조의4제3항---------------------------------------------------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외부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합병 등의 가액의 적정성(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 합병 등의 대가로 교부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을 포함한다) 2.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3.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적정성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
|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 <삭 제> |
| ⑪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 ⑪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 |
| ⑫ 외부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만 할 수 없다. 1. ∼ 4. (생 략) | ⑫ ----------------------------------------------------------------- 제165조의4제3항--------------------------------------------------------------------------------------. 1. ∼ 4. (현행과 같음) |
| ⑬ (생 략) | ⑬ (현행과 같음) |
| ⑭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 ⑭ -- 제165조의4제5항------------------------------------------------------------------. 1. ∼ 5. (현행과 같음) |
| ⑮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⑮ ------------- 제165조의4제5항--------------------------------------------------------------- 제3항---------------------------------------. |
| ⑯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⑯ ------------------------------- 제4항, 제5항, ----------------------------------------------------. ---------------------------------------------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 |
| < 신 설 > | 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 신 설 > | ⑱ 법 제165조의4제6항에 따라 계열회사 간 합병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과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대 법인’이라고 한다)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합병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현황 2. 출자·채무보증 등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과의 거래 내용 3.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 신 설 > | ⑲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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