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해당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해당 증권 및 제1호에 따른 교환사채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② 법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