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장외매매거래 →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중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지분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수익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수익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수익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3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장외매매거래 →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지분증권 대신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지분증권 대신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신설 제3항
제1항 및 제2항 → 제1항, 제2항 및 제3항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 → 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지분증권 대신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채무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채무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채무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현행 | 개정안 |
|---|---|
|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 장외매매거래(장외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제7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수탁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지분증권 대신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1-1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채무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채무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채무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채무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
|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항제1호마목,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