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조문 시행 2026-07-28현행 버전 시행 2026-07-28대통령령 제36543호 (공포 2026-07-2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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