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7.5.8, 2021.12.9>
1.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