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가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6, 2016.10.25>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2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

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2010.6.11>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ㆍ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