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10.23>

1.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인 경우

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등이 발생한 경우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다.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라.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마.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파생상품시장 등의 결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 집합투자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신탁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신탁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다. 시공사 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