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 상품인 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