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ㆍ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6.11, 2010.11.2, 2013.8.27, 2015.10.23,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