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3. 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주권의 거래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