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