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인 경우
가. 특정금전신탁
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금전신탁(손실만을 보전하는 금전신탁은 제외한다)
다. 회계감사 기준일 현재 수탁원본이 300억원 미만인 금전신탁
2.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산의 신탁인 경우
대통령령 조문은 국회 의안이 직접 고치지 않아, 이 알림(국회 의안의 새 발의·의결·이송·공포)으로 받을 메일이 현재 없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는 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