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4.7, 2015.10.23, 2016.6.28, 2017.5.8, 2018.10.30, 2019.1.15, 2019.10.8, 2020.3.10, 2021.5.18, 2021.10.21, 2022.8.30, 2025.3.18, 2026.3.10, 2026.4.28>

1.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에 각 집합투자기구[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그 집합투자규약에 해당 내용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채증권

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 특정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이하 "부동산개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

마. 부동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증권"이라 한다)으로서 그 기초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이하 "유동화자산"이라 한다) 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유동화증권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