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① 법 제74조제1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1.12.9>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보험회사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법 제74조제1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12.9>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투자자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