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권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2025.2.25>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