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1.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2. 교환사채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교환사채권의 교환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지분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증권예탁증권

3. 지분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과 연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전환사채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나. 그 지분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다. 그 지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라. 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