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2.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3.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4.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