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신설 2017.10.17>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30, 2017.10.17, 2021.4.6, 2021.5.18, 2024.1.9>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법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법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 법 제429조의3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3)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의2. 삭제<2021.4.6>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다만,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내부자거래 및 시세조종 등 법 제4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경우(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