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0.23, 2015.12.30, 2016.7.28, 2020.3.3, 2021.10.21, 2024.11.26, 2024.12.31, 2025.3.18, 2025.11.25, 2025.12.30, 2026.3.10, 2026.3.24>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6.3.24>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2020.3.3>
11. 삭제<2026.3.24>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