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1. 법 제34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이하 이 장에서 "신용공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나.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상 여유자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에게 3영업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하는 경우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라. 다목에 해당하는 회사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양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법 제342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나.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동일차주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라.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