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