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2022.3.22>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