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5.4.20, 2020.3.31, 2020.8.11, 2023.12.5>

1. 「부동산투자회사법」

2. 「선박투자회사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산업발전법」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 「여신전문금융업법」

7. 삭제<2020.8.11>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②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2026.3.10>

④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2.7, 2013.8.27, 2015.10.23, 2016.7.28, 2017.5.8, 2021.2.17, 2024.11.12, 2025.10.1>

1.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1의2.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