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