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운용과 운용지시업무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2.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투자일임으로 운용하는 방법
3. 투자신탁재산 전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하는 방법
②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보험회사는 법 제25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보험업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법 제251조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