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제3672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