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1. 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나.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마.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사. 단기사채등
2.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상품
나.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