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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개정안 3건 — 합병 등의 특례 | LAWtrack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 제146조 조사 및 조치
  •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제148조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제149조 보고서 등의 공시
  • 제150조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제151조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 제155조 의견표명
  • 제156조 정정요구 등
  • 제157조 위임장용지 등의 공시
  • 제158조 조사 및 조치
  •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 제163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 제164조 조사 및 조치
  •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2 적용범위
  •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 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제166조 장외거래
  • 제166조의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 제166조의3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제167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 제168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 제169조 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제170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71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제173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제175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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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4제2항제165조의18에서 → 제165조의21에서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5.28>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5.28>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본조신설 2009.2.3]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12-09 시행법률 제21908호 (공포 2026-09-0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직전 시행 예정 본과 비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연혁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 주식가치 및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12-09법률 제21908호일부개정시행예정개정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50)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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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3발의 시점 기준의견 1,493건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22

    • 문구 변경제165조의18에서 → 제165조의21에서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1발의 시점 기준의견 3,586건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2

    • 이동제165조의4제2항
    • 이동제165조의4제3항
    • 이동제165조의4제4항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7발의 시점 기준의견 241건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2-17

    • 이동제165조의4제4항
    • 신설 ④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검사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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