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5조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3항, 제13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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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박홍배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8-19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의무공개매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득…
- 신설 ③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개매수공고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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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박상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8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신설 ② 제133조의2 또는 제134조제1항 단서ㆍ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한 …
- 신설 ③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행매수등(제3호의 경우에는 공개매수의 철회를 …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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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이강일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2
- 자구수정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3항, 제13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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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1-20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3항ㆍ제4항
- 신설 ② 선행매수를 한 자는 의무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의무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선행매수한 주식(…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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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김현정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29
- 이동제145조 제목 외의 부분
- 자구수정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3항ㆍ제4항
- 신설 ② 제133조제4항에 따른 공개매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개매수를 완료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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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정태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1-01
- 자구수정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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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정무위원회
강훈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6-20
- 자구수정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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