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조문 시행 2026-02-03현행 버전 시행 2026-02-03법률 제21324호 (공포 2026-02-0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