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①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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