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9조의15제1항제4호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8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1.4.20>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그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후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⑨ 업무집행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⑩ 제8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거나 제9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49조의10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 사항 중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4.20>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등록사항 변경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본조신설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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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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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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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4인 · 발의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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