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3인 · 발의 2025-12-3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가능 사유를 추가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5). 나.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49조의16). 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2소관위 상정 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개정안
의안 2215792- 이동제249조의3제9항 → 제249조의3제10항 — 제249조의3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49조의3제9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개정안
의안 2215792- 이동제249조의15제7항제5호 → 제249조의15제7항제6호 — 같은 조 제7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
- 이동제249조의15제11항 → 제249조의15제14항 —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5제1항제4호 중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을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고려하여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49조의15제6항 중 “등록요건”을 “등록요건(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제5호를 제6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9조의1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개정안
의안 2215792- 이동제249조의16제1항 → 제249조의16제4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16제2항 → 제249조의16제5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16제3항 → 제249조의16제6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 이동제249조의16제4항 → 제249조의16제7항 —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249조의16의 제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을 “(내부통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57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4조제19호의5 중 “제249조의16제1항”을 “제249조의16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579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9조제1항에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9조제3항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별표·서식별표 1 제259호의4부터 제259호의8을 제259호의6부터 제259호의10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에 제259호의4 및 제259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6 제15의6부터 제15의8을 제15의10부터 제15의12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표 제15의10(종전의 제15의6)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제15의11(종전의 제15의7)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15의12(종전의 제15의8)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6항 또는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15호의6부터 제15호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