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249조의15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49조의15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본조신설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