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1조(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법 제10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호 소속 미확인 목 1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금융투자업자(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바.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