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29]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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