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82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182조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