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