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제16조(공개매수설명서) 법 제137조제1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금융위원회
3.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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