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본조신설 201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