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현행 · 법령 시행 2025.6.2 · 총리령 제20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06-02현행 버전 시행 2025-06-02총리령 제2034호 (공포 2025-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