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산 재산목록 등의 작성기간) 청산인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청산인으로 취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인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