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153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위원회

4.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