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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공개매수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1. 주권인 경우: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행가액총액을 해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말한다)

3. 전환사채권인 경우: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인 경우: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6. 파생결합증권인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7. 증권예탁증권인 경우:그 기초가 되는 증권별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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